서민 금융진흥원에서는 많은 서민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안정에 대해 정책이 지원되고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혜를 보면 좋지만 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지원 받을 수 있다하니 확인해보세요
1.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로서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연체없이 6회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지 4년 이내인 자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안정망 대출1/1, 햇살론 15/17, 새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지원내용: 연소득 15백만원 초과자 : 최대 8천만원 /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 : 최대 6천만원
*취급처 : 협약은행 총 10곳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제주은행
2.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2)임차보증금 5억원(지방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의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취급처 : HF한국 주택 금융 공사
3.신용회복 지원자
지원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취급처 : HF한국 주택 금융 공사
*더욱 더 많은 서민 지원 정책이 궁금하다면 서민 금융 진흥원에 정책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