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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민 금융 주거 자금 사회적 배려 전세 보증 신용 회복

minpapa83 2024. 11. 22. 15:46

많은 한국 사람들의 꿈은 내 집마련

예부터 한국민들의 재산의 전부는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선진국의 반열로 들어서면서 내 집마련이 쉽지 않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지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민 금융진흥원에서는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의 수혜를 보는 걸 추천합니다

 

서민금융위원회 정책 확인하기

 

전세 특례

 

1.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 지 4년 이내인 자*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안전망대출 1/2, 햇살론 15/17, 새 희망홀씨, 바꿔드림 론

※ 아래의 대상자조회하기 링크를 통해 대상자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단, 최종 보증가능여부는 협약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지원내용 

연소득 15백만 원 초과자 = 최대 8천만원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 = 최대 6천만 원

 

3) 취급처

협약은행 총 10곳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제주은행

①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대구, 제주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성실상환 증명서류를 발급, 지참하신 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서민자금

 

2. 사회적 배려대상자  

1)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 최대 6천만 원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② 보증신청 시기 =제한 없음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보증신청

 

3. 신용회복지원자

1) 지원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6천만 원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② 보증신청 시기 : 제한 없음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신용회복

 

4. 특례전세자금보증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상황에 따라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니 대상자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확인, 신청하기

 

무주택 청년 특례사항

*100백만 원 이하로 이용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보증비율 100%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 원 다자녀가구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대상자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보증비율 90%)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인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 지 4년 이내인 자)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 원)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대상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용회복기관에 변제금을 12회 차 이상 납입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 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100%

*대상자 :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보증한도 : 최대 222백만 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대상자 :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 원 채권보전조치 : 필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대상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 필수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0백만 원 이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보증한도 : 최대 400백만 원

*채권보전조치 : 필수

 

영세자영업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 원 이하인자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업자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 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 원)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보증한도 : 최대 100백만 원 채권보전조치 : 필수

 

주택연금 가입자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 원

*채권보전조치 : 필수

 

목돈 안 드는 전세Ⅱ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이 3억 원(지방소재가구는 2억 원) 이하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 원 이하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 원

*채권보전조치 : 필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특례사항 :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보증한도 : 최대 150백만 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대상자 : 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보증한도 : 50백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 원)

 

취급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소외층 없이 대부분계층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먹고살기 바빠서 혹은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분명 빛은 보일 거고 살아가는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정보들이 누군가에겐 큰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