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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조건

minpapa83 2025. 5. 27. 00:58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주거 기반을 다져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가입 조건 및 금리가 개인적으로 다르다 보니 꼭 조건을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청하러 가기

1.대출 대상

대출 대상 확인 하기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 시 만 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3억원(신혼가구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3. 대출금리

대출 금리 확인 하러 가기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 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 p, 고정금리 10년 선택 시 0.2% p, 순수 고정 금리 0.3% p 가산

4천만 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금리에서 0.1% p 금리가산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①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 0.1% p. 단,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

②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 0.5% p,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2% p 추가우대 (출산 우대금리는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가능)

※ 우대금리는 최대 1% p까지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4.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만기 금리에서 0.1% p 금리 가산)

 

5.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6.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7.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분양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분양가격 적용 불가 시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8.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9.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0.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1.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2. 유의사항

1) 실거주 의무 제도

(대상)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단,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발생 시 최대 3년 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단,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2)1 주택 유지 의무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자주 하는 질문 바로가기-'무주택' 검색]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기 이외 사항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13.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